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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정의
조건후기 목민심서 경세유표 여유당전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이다
간단히 정리내용
정약용은 조선 후기 경세유표, 목민심서, 여유당전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그는 1762년에 태어났고 1836년에 사망했다.
남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성호의 관심사를 알게 되면서 개혁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때 관료로 활동하며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 시기에 그는 가톨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다.
유배생활을 하면서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직접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정약용의 활동사항
정약용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왕정정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로 재편되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개혁사상을 개진하였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사회 분야와 학문 분야가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개혁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여유당전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사상을 고찰할 때는 왕정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담은 왕권강화론을 한 표를 통해 제시했다.
벌열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악용하던 시기에 국력 회복을 위한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왕권은 절대왕정과는 거리가 먼 공권력을 대표하는 권위의 상징일 뿐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이 추진하는 왕권강화책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정약용은 공공 관료제를 통해 왕이나 관료가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그의 정치사상은 왕실정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로 지배층의 정치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왕의 정점인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데 지배층이 협력하고
선진시대 이후 유학의 기본 가르침인 목민지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인 천자도 인장, 이정 등 국민의 대표가 선출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맹자가 주장한 폭군 방벌론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폭군을 거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정치 개혁의 주류는 왕조 체제의 인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제도의 개편을 통해 봉건 통치 구조의 무력화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정치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9세기 들어 소수의 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습정치로 정치 운영 형태가 바뀌면서
국가 기강 문란, 관료 부패,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약용은 관료제 개혁안 마련에 주력했다.
우선 육조에 속한 아문들을 이주시키고 승정원과 왕실과 관련된 아문들을 모두 이 무리에 복속시켰다.
군영문의 경우 사병 집단에 속함으로써 명령 전달 체계가 통일되었다.
아울러 권력이 집중된 관료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 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비반사를 돌파하고 중앙부를 실업자로 만들어 비반사만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의정부는 비판사들이 기존에 지배하던 군사 방어 처리 기능을 회복하고
고위 관료들에게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료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왕과 관료집단의 사적인 연계를 막고 관료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장각 조계문신 등 청요직 폐지를 주장하였다.
즉 왕을 정점으로 삼고 의정부를 통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주체인 육조를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왕과 관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료체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자신만의 새로운 관료개혁안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도의 개혁론을 피력하였다.
이윤관에 따라 연말연시 이외의 부정을 모두 극복하고 합격생 수를 줄임으로써
과거를 지나서도 관직을 얻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제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그는 과거 제도의 시행 절차를 개편하고 강화했다.
과거시험 1단계에서 공거제가 도입되어 소규모 학과와 대규모 학과가 통합되었고
마지막으로 3개 관서의 관계자들이 경험과 경험을 논하는 보고서를 추가하였다.
시험 과목도 대폭 확대돼 시험 때마다 경제 관련 과목이 바뀌었고
중국사, 한국사, 관료 관련 실무 행정, 체육 등 새로운 과목이 추가됐다.
이러한 과거제도개혁론은 관료 선발 기준을 덕목과 인재로 확대하고
학제와 과거제도의 연계를 통해 관료 양성과 선발을 구조화하며
관료로서의 기본 자질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약용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론의 관점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유학왕립정치의 원론에서는 정전제 시행을 통해 부와 향락을 선택함으로써 백성들이 튼튼한 출생을 보장받고
상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민'을 주장했고, 특히 궁정 사람들의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중세의 해체기에 유교의 왕정론을 조선사회에 적용하여
조선의 왕정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전체제의 정신을 살려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인정회복을 주장한 새로운 왕도정치론의 의미가 있었다.
실천학자들이 제시한 정전체제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경제개혁론보다는
왕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론 중 중요한 요소였다.
정약용은 조선 사회에 적합한 왕도정치를 재해석하고 실행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토지제도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당시 농업의 주요 생산관계는 토지 소유자-양도 제도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토지개혁론은
그러한 지주체제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소농이나 중소기업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아래에서 나왔다.
실학파에 의한 토지개혁론은 후자의 길과 관련이 있으며 정약용도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토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전계, 획일계, 한전계를 차례로 비판하였다.
우선 고대 중국의 정전체제가 한전과 평전에서만 시행됐기 때문에
수역과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균형제는 토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기준으로 삼는 방법인데
당시 조선은 가계의 증감과 토지의 비옥도가 일정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또 한전 시스템은 배터리의 구매·판매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지만
타인 명의의 한도를 초과해 각각의 증감을 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기본적인 결점은 치전에 대항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잔금 계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잔금 산정의 목적 없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경자 자유 전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전세론에 나타난 여잠제와 경세유표에 나타난 전전제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정전체제는 고대의 정전체제를 나름대로 해석한 정전론과 전제개혁안을 적용한 정전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의 토지개혁안 가운데
아직도 조합제 개혁안이 담긴 전세전은 1798년 정적제 개혁을 추진한 경세유요는 1817년에 쓰였다.
첫째, 그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있었고 그의 토지 개혁 계획인 신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설"의 목적은 토지의 균형으로 인한 토지와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얻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얻을 수 없다.
정전계에서도 유지되는 입장이다.
신경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축제는 30 가구가 하나가 돼 여성들이 공동노동을 통해 생산과 수확을 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성 시민이 선출한 여성 지도자가 생산 작업을 분담하고 일일 파트를 만들어 노동량을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신경제는 공동 생산을 촉진했지만, 소비는 가족 단위라고 생각되었다.
생산에 투입되는 가족 노동력의 양에 따라 제품 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신경제는 봉건적 토지소유를 부정하면서
공동소유와 공동재배를 창출하여 경제적 내용에서 토지를 사회적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경제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8~9년간 허용되면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피하려는 농민들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노동생산성과 빈부가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10년째부터는 인구와 노동력의 이동을 노동생산성을 균등화하는 방향으로만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는 신경제의 토지 제도를 군사 조직의 근간으로 삼아
여리방읍에 따른 획일적 농업 체제 하에서 군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약용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유지, 공공지, 상업지의 토지 소유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신경제와 함께 사회적 분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였다.
사족의 경우 농사나 다른 생산 활동, 즉 상업, 수공업, 교육 등에 종사하기 위해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자들이 이용의 이익을 위해 기술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경세유표』의 '정전의'에서는 재정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민간 농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전체 농지의 9분의 1을 공터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공전은 백성들의 노고로 경작되고 수확은 전세로 충당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재원 마련, 조직, 조직, 노동조직 업무, 유휴재배를 위한 노동배정, 토지대장 업무, 유휴세액 등을 검토했다.
그가 제시한 이 정전의 개혁론은 조세개혁적 성격이 크고, 토지개혁이나 경작권 조정의 측면도 있었다.
그는 전의에서 농업 전문화를 통해 상업 농업을 추구하였으며
경영 규모는 100 무 단위의 부유한 농민들의 자본주의적인 개인 경영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경세유표의 정전론은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정전을 조직한 후
그중 9분의 1을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공전은 토지를 받은 농민들의 공동노동으로 경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전론에서 정부는 토지처분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토지소유제의 재등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상업적 이익과 '자본주의' 경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농민은 토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귀족과 실업가 계급을 제외한 농업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실학자들과 차이가 있다.
반면 정약용의 비정부론과 정전론은 비슷한 점이 많다.
즉 그는 자신의 모든 개혁안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고
자유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만 토지를 주려 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성의 발전을 지향하고 전제 개혁을 통해 지방제와 군제의 통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두 개혁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다.
즉, 정약용은 여성론을 통해 유치자의 설립과 여성주민의 공동생산을 명확히 논의하였다.
다만, 정전론에서 제시된 정전의 경우 운영에 있어 스틸과 차이가 있었으며
부농에 의한 농업의 특화와 개별관리가 제안되었다.
그렇다고 정전론과 미래론이 근본적으로 다른 개혁안은 아니다.
아마도 그는 새로운 정치개혁안을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정전체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차이보다는 둘 사이의 유사점이 더 많이 드러났을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상업과 수공예 분야에서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존경했던 유학왕립정치론은 상인과 장인 보호 문제를 인정 지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는 선진시대와 달리 상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화폐 유통 정책에 적극적이었으며
조선 후기 선진 유학에서 제시된 고시의 보호 논리와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광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왕실정치의 실현을 꾀하던 정약용이 상공업 진흥론을 제시한 것은 언뜻 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상업을 경멸하는 기병과 상인들의 관청 출입을 막는 국고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것은 유식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부였다.
또한 그는 상업발전론을 제시하면서 특권상업과 매점상업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 시기에 이미 18세기부터 발달한 특권과 상점 상거래의 폐지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왕의 법'을 들어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상가세를 늘리려 했다.
이를 위해 세금 징수관이나 독사 등 세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가세를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상업뿐만 아니라 수공예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
섬유 분야에서 드러난 낙후된 국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부를 늘리자는 취지로 선진 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감과 같은 관청을 설치하여 중국의 선진 기술을 수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는 또 선박·카트 제조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군함·청위사 등 관공서를 설치해
정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약용은 당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농업 보존의 관점에서 화폐 유통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는 재화의 유통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시 통화정책과 화폐제도의 개혁과 전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전환서를 제정해 머니캐스팅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질과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화폐제도의 개혁안으로 동전이 가장 이상적인 화폐로 여겨졌지만
고액 동전의 사용과 금은화 주조도 제안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광업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18세기말에는 덕대제 광업 경영이 공장 제조와 수공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동시에 농민계급의 분화와 관련하여 광산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여 농업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광업의 발전은 왜곡과 봉건적 질서를 함께 파괴했다.
또한 광업세의 징수, 금과 은의 유출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문제가 수반되었다.
이에 정약용은 광업개혁론을 사회개혁론의 일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의 광업 이론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는 국가 광업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지리와 응지 논농정소가 집필된 시기이다.
이때 정약용은 설 점수제에 입각한 정부의 광업정책을 용인하고
동점과 철점에 대한 억제정책의 완화를 요구하였으며 광업의 민영화를 인정하였다.
다만 광업 민영화보다는 정부나 국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견지했다.
광업개혁론의 두 번째 단계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의 단계이다.
여기서 그는 광업정책과 광업경영론을 논의하고, 광업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국책 광산정책과 국책 광산론을 제시하면서 중앙에 사통팔달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광산경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광군의 생산 및 노동조직, 광산의 관리형태, 생산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사용감 확립이 제안됐으며 생산성 향상이 기대됐다.
또한 그는 광업행정지침을 지방정부 차원의 광업제도 운영방안으로 마련하여
교외지역의 중간착취와 소요를 방지하였다.
그의 광업개혁론은 당시 개발된 덕대제 광업경영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약용은 왕실 정치의 이념에 따라 기업인을 보호하고
당시 사회의 과제로 제시되었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공업 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공시지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상가세 인상을 강조했다.
또한 광업을 국부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광업국유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상공업 개혁론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식인을 조직하여 재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개혁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다.
정약용은 경제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실정치의 이념과 조선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일련의 사회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앞서 왕실정치의 이념을 제시한 맹자는 등문공상에서
"백공의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고령자와 근면자를 구분해
사회분업의 원초적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봉건사회가 해체된 시기인 조선 후기의 사회구조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측면보다는
신분제도에 적용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사회적 신분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고정된 신분제도를 통해 사회를 설명하기보다는 조선사회를 사회적 분업에 가까운 개념으로 재편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체성 제도 개혁에 대한 정약용의 논의는 미흡하다.
그는 모든 과목을 민간, 농업, 산업, 상업, 상업, 포병, 목재, 소, 콩, 술 등 9가지 직위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도 인간의 본질적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간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네 사람인데 권리와 권력을 잃으면
누가 비상시에 국민의 소요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했다.
그는 양반 부족의 지도나 지도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장에서도 드러났으며, 귀족과 평민이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귀족은 지도자로서의 전인교육을 일반인은 효에 대한 윤리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귀족들은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배워야 하고, 서민들은 통치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배계급의 내재적 우월성과 피지배계급의 선천적 열등성을 합리화하는 숙명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계급 간의 차이를 좁히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양반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신분제를 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정약용도 기술개발의 마지막 통로를 관청 끝에 두거나
성공한 독신농민이나 마을 수령의 경우에도 종착지는 관청이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계층 개편을 보장하고 이들을 지방행정 하위직 공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풍습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약용은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제도에 대한 통념에 연연하지 않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회 구조를 논의했다.
그들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선천적 불평등에 기초한 인간 불평등 이론에 반대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평등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이론화하거나
신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왕실 정치의 이념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조선 후기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지방마을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사무소의 형식화를 제안하고
지방마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개혁안은 유식 귀족들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정약용의 개혁사상의 특징은 그의 철학적 사고나 역사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천국의 명령과 인간의 본성이 이중적인 구조적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그는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른 인간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사회개혁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는 또한 역사의 뛰어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민의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이 선진화되고 발전한다는 인식을 확립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도덕적 가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비로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